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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아파트 입구, 넘어진 주민에 치료비 2300만원 배상

수도관 동파로 공용계단 얼어붙어…경비실에 대책 마련 요구했으나 조치 없어

재판부 "자치위가 안전 조치 제대로 하지 않아" 40% 배상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운영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아파트자치운영회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8년 2월 외출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울산지역에는 2주간 최저기온이 -5℃~-9℃에 이르는 한파로 해당 아파트 49가구의 수로관이 동파됐다. 이로 인해 배관으로 흐르지 못한 물이 일부 세대를 통해 흘러나와 계단에 얼어붙었고, 결국 A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특히, A씨에 앞서 다른 주민도 얼어붙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경비실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치운영위를 상대로 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운영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A씨가 더욱 주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입주민 A씨 역시 해당 계단을 오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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