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54개 대학 용적률 20% 상향…'창업 혁신거점' 키운다

서울시, 대학 지원방안 수립

자연경관지구 높이 규제 완화

혁신성장구역은 최대 10배로

대학 내 초고층 연구동도 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공 중심

시설 확충·청년 창업기지 도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시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서울 시내 54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 용적률을 현재보다 20%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도 학과 특성을 반영해 초고층 연구실험동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정부 정책과 대학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관련 전공을 중심으로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창업·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한국이 세계의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최첨단 과학기술 관련 전공들을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연계돼 시행착오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며 “이제 대학이 창업 전진기지이자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과감한 용적률 혜택과 유연한 높이 계획은 물론 공간 활용의 자율성까지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 중 한양대 서울캠퍼스(준공업지역)와 가톨릭대 성의캠퍼스(3종 일반주거지역)를 제외한 나머지 52곳은 캠퍼스 대부분 또는 전체가 용적률 200% 이하 저밀도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양대·홍익대 등 25개 대학은 기준 용적률의 75% 이상을 사용해 신·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시는 내년 1월 ‘대학 세부 시설 조성 계획 수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혁신성장구역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첨단 산업, 산학 협력, 창업 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캠퍼스 내부에서 용적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며 캠퍼스 전체의 용적률은 조례에 정해진 기준 이하로 유지된다. 대학이 계획을 제출하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전체 캠퍼스의 용적률 및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해 현재 용적률이 200%라면 240%까지 늘어난다. 산지·구릉 등에 캠퍼스가 위치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대학에는 최고 7층(28m) 높이로 제한하는 규제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구역에서는 전체 캠퍼스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상업 시설 수준인 최대 용적률 1000%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전영재 서울총장포럼 회장(건국대 총장)은 “반도체학과의 필수 시설인 ‘클린룸’을 만들려면 층고가 최소 7m 이상이 돼야 하는데 기존 대학 건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첨단 학과를 만들어도 실제로는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대학의 건물 신설과 첨단산업 관련 전공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