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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무 폐지 우려 “입법해야”

尹, 지난 9일 경제단체장과 상춘재 만찬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일몰 논의

대상 근로자 800만, 피부양자 1500만

일괄적용 땐 근로소득감소·사업자 처벌

인력난 심각, 직원 못 구하면 생산 줄여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연계 처리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단체장들과 만찬에서 올해 말 폐지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제도 유예’ 제도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가 일괄 시행되면 가뜩이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직원을 구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법을 어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국민의힘에 제도의 폐지를 유예하는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제단체와 고용노동부, 대통령실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지난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도시락 오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찬은 대통령실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지난 주 7일께 대통령실은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경제단체장들이 참여하면서 지난 9일 만찬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들의 만찬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이번 달을 끝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일괄 적용하면 현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상세한 자료와 데이터를 마련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를 우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제도가 일괄 시행되고 현행 8시간의 연장근무는 불법이 된다.



이번 만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윤 대통령에게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볼 때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부족률은 3.7%로 전체 사업장 평균(3.2%)보다 높다. 특히 지역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음식업은 6.4%, 제조업 6%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청년층 노동인구 감소와 저임금 일자리 기피현상이 겹치며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6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단체장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불법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도 호소했다. 근로자들은 현재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이 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어 임금은 줄게 된다. 사업자는 연장근로가 어려운만큼 직원을 더 뽑아야 하지만 지금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납품 등을 맞추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생산을 줄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의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여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에 따른 여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은 183만개, 건강보험이 가입된 직장인 근로자만 827만 명에 달한다. 피부양자까지 포함하면 1511만명이다. 제도 시행이 전체 국민 약 30%에 영향을 줄 만큼 파장이 큰 셈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의 우려에도 국회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근로 8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상정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위원회에 상정은 하지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적용 유예를 연계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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