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충남도,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1개 사업 임시허가 획득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받아

충남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도청.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는 지난달 열린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도가 추진중인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사업이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관련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진행,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차에만 수소 충전이 가능했던 규제를 개선해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도 수소 충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에는 수소차만 충전할 수 있어 수소 공급업체로부터 입고받는 수소량과 소비자에게 출고하는 수소량을 비교해 수소가 정량 충전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수소 계측제어 기기 등의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실증사업에 참여 중인 G사가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인 수소용 코리올리스 질량유량계에 대해 국내 최초 방폭인증을 받았고 외산과 비교하는 실증도 안전하게 검증받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으로 검증된 제품은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수소 공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검사장치와 유량계를 통해 수소 상거래는 투명화·활성화되고 과충전을 막아 안전성까지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임시허가를 받는 것을 넘어 법령 개정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해 특구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또한 도가 추진중인 특구사업 중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사업,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실증사업의 실증 특례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