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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감액 수정안 제시한 野 "협상 결렬땐 단독 처리할 것"

[국회의장·당정에 초안 전달]

대통령실·경찰국 등 예산 감액

증액 불가 지역화폐 등은 제외

中企 법인세율 인하 카드도 꺼내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여당과의 협상 결렬 시 정부안에서 약 2조 원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국민 감세안’도 새로 꺼내 압박했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민생 예산’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 종합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 등 서민 감세로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부 여당에 자체 예산안 초안을 전달했다. 민주당 수정안에 담긴 총 감액 규모는 1조 7000억~2조 원가량이다.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에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예산 등 민주당이 삭감을 예고한 ‘권력기관 예산’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에 해당하는 최대 7조 7000억 원을 감액해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늘리고자 했다. 하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수정안에는 감액 내용만 담겼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증액 권한이 없는데 포기해야지 어찌하겠냐”며 “증액은 정부 여당 권한이고 감액은 우리 권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국민 감세안’을 협상 카드로 꺼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를 막는 동시에 다수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 확대 △월세 세액공제 상향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로 대략 5만 4000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1조 7000억 원 정도 이익이 된다”고 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지 않으면 2조 5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국가 재정에 마이너스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종합소득세도 6%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정부안(1400만 원)보다 높은 1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7000억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현행 10%에서 12%로 올리는 정부안보다 3%포인트 더 상향했다. 이를 통해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총 300억~400억 원가량 줄여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추산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좌초되면 해당 내용의 예산안과 부수 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감액 규모는 김진표 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 전까지 여야 협상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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