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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서울청·용산서 정보라인 구속송치

특별수사본부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13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원은 이달 5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에게는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가 적용됐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다만 보고서 삭제가 박 전 부장 등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남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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