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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년째' 마스크 착용, 해로운 이유 또 나왔다 [헬시타임]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심현준 교수팀 연구

난청인, 언어 인지력 현저히 저하…입모양 가려져 왜곡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이날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의무 조정 이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3월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그런데 난청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언어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이 가려지다 보니 일반인보다 소리의 왜곡이 더 높게 나타나는 탓이다.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보청기를 사용하며 큰 어려움 없이 생활했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심현준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은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착용 유무가 언어 인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난청은 말이나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소리가 귀를 통해 들어가면 고막, 달팽이관과 청신경을 거쳐 뇌에 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난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군 24명과 정상군 26명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른 소음환경에서 언어 인지력을 측정했다.

그 결과 듣는 사람의 청력이나 주변 소음 수준에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인해 언어 인지력이 모두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라 정상군의 언어 인지력이 5.2점의 차이를 보인 데 비해 난청군의 경우 7.2점으로 더욱 격차가 컸다.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난청군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같은 난청군에서 보청기 착용 시에는 언어 인지력이 향상됐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함으로써 얻는 언어 인지력 향상 효과는 마스크 착용 시 4.3점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효과 2.4점보다 더 컸다. 사진 제공=노원을지대병원


같은 난청군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언어 인지력이 더욱 향상됐다. 특히 보청기 착용에 의한 언어 인지력 향상 효과는 마스크 착용 시 4.3점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효과 2.4점보다 더 컸다. 즉 보청기가 단순히 언어 인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마스크로 인한 소리 왜곡 효과를 일부 보상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심 교수는 "난청인은 건청인에 비해 마스크를 쓴 화자의 말을 알아듣는 데 불리함이 있으나 보청기만 사용하면 마스크로 인한 소리 왜곡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마스크를 쓰는 환경에서라도 난청인이 보청기만 잘 착용한다면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해석이다.



심 교수는 "팬데믹 시기에는 보청기 사용이 더욱 권장된다"며 "기존에 보청기를 착용했더라도 마스크를 쓴 화자의 언어 인지력을 검사해 보청기를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 결과는 뇌과학 분야 저명한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로사이언스(Frontiers in Neuroscience)' 12월호에 게재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는 이전에도 다수 발표된 바 있다.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나 사회화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를 비롯해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청력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평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경도 난청 환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증상을 자각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와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의는 대전시가 이달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문을 보내면서 본격화됐다.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방역 당국에 전달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전을 방문해 "연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도 연말 정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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