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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안 시행…관리 투명성 강화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제17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지난 1년간의 도민의 목소리 등을 반영한 70여 개 개정 사항을 담았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비리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칙에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의견청취 시 입주자 등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관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동일 평형 세대의 최대·최소 및 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했고,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감사보고서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민의 의견 반영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안) 마련,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편의를 위한 표준서식 도입,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개선,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절차 개선,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사용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시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입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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