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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눈감은 與野…입법 지지부진

[민생 잊은 빈손 국회]

尹정부 출범후 15건 쏟아냈지만

본회의 통과 사례는 한건도 없어

소관 상임위 안건 상정 2건 불과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여야는 15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본회의 통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은 총 15건이 발의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주택도시기금법·국세징수법·공인중개사법·형법 등을 개정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장밋빛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에 돌입한 법안은 두 건에 불과했다.

그중 일부 법안은 시급한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조은희 의원안),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김승남·장철민 의원안) 및 임대인의 국세 납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김한규 의원안) 등의 내용은 서둘러 국회가 법제화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들이 언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예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월 세입자의 전입신고 당일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는 등 전세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일찌감치 통과됐다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입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 사기 사례 등은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 논의를 위한 안건 상정조차 미루고 있다.

법안 논의가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이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치적 대결 효과를 부각시키기 쉽지 않은 일반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국토위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였지만 정작 주택임대차법은 법사위 소관이다 보니 다들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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