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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아파트지구' 폐지…"용적률·높이·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촉진"

아파트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전환

재건축 사업 발목 잡은 규제 풀어 공급 촉진

기존의 경직적인 용도 구분에서 벗어나

용도 완화하고 용적률·높이도 유연 적용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도시관리체계 마련"

반포지구단위계획구역./사진제공=서울시




반포아파트지구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재건축 사업 걸림돌이었던 ‘아파트지구’ 제도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아파트지구 제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로서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토지용도 구분이 엄격해 과거와 달라진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주택용지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없는 등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지적돼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반포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재건축 대상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하고,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기준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계획이득(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로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금번 심의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존에 단지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의 접근 동선 주변에 집중적 배치하여, 공원으로서의 효율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이미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립 가능한 규모를 초과하여 설치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규모를 완화 적용함으로써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이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천㎡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일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종합적·입체적인 도시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 내에는 △화곡 △여의도 △원효 △이촌 △서빙고 △이수 △반포 △서초 △압구정 △청담·도곡 △아시아선수촌 △잠실 △가락 △암사·명일 등 총 14개의 아파트지구가 있다. 총 208개 단지 14만9684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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