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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줄제재' 막 올랐다… 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

직접적 관여 증거 없어 총수 고발은 안 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카카오(035720)가 사실상의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두고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금산분리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이 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총수 고발에는 이르지 못했다. 10월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의 독과점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위가 카카오에 첫 제재를 내리면서 다른 불공정행위 제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293490)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금산분리)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 조치를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기준 카카오의 지분 11.5%를 보유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다.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금융·보험사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 또는 산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데,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5%가 넘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사업 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기도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계열사인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이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지분과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 지주회사로 인정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분을 보유한 경우 △보유 주식에 대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등 공정거래법이 인정하는 의결권 제한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해 결과가 뒤바뀐 안건도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카카오의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줄일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하는 안건이었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가결됐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총수인 김 의장을 고발하지는 못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나 임원 등이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것이 입증돼야 개인을 고발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기 때문에 (김 의장 관여 없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 증거 없이 공정위가 개인을 고발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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