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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확대' 한전법, 산자위 통과…5년 일몰

발행 한도 최대 6배까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경영 위기 상황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까지 발행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요금 현실화, 사채 한도 확대, 구조 개선 등 여러 방법을 다각도로 사용하고 사채 발행은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위는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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