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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위반"…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檢에 고발

금융수익이 95%…사실상 금융사

직접 증거 없어 총수 고발은 안해

케이큐브 "자기자금으로 지분 취득

'제3자 조달' 금융업과 달라" 반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카카오(035720)가 사실상의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두고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금산분리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10월 ‘먹통 사태’ 이후 카카오의 독과점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첫 제재를 내리면서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293490)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금산분리)을 위반한 행위에 시정 명령 및 법인 고발 조치를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기준 카카오의 지분 11.5%를 보유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2020년·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금융·보험사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 또는 산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데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배당 수익, 금융투자 수익 등 금융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5%가 넘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계열사인 카카오·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 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해 결과가 뒤바뀐 안건도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카카오의 2020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올린 ‘이사회 소집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줄일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하는 안건이었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가결됐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총수인 김 전 의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김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기 때문에 (김 전 의장의 관여 없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심증은 있지만 공정위가 직접적 증거 없이 개인을 고발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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