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가지정 문화재 운주사, 새해부터 화순군민 무료 관람

화순군-운주사. 관람료 면제 합의

전남 화순군 도암면에 소재한 운주사. 사진 제공=화순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람객 구분 없이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온 전남 화순군 운주사가 새해부터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변경된다.

화순군과 대한불교조계종 운주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화순군민들의 운주사 관람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군민 문화 향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화순군과 운주사의 관람료 면제 합의에 따라, 모든 화순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운주사 측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협의에 이르게 됐다”며 “군민 문화생활 향유 확대를 위해 큰 결심을 해 주신 무안 주지스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며 “운주사와 주변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가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보존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 화순군 도암면에 소재한 운주사는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1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