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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2 교육과정 졸속 개정"…참여 위원들 “사실 무근”

이영달 위원 "정파와 무관..시도협 당연직 추천위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6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 의결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민주·진보 진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지난 14일 6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교육과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고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등 표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진보 성향 위원들은 격렬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통과 다음날인 15일 국교위 상임위원인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국교위 위원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은 ‘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국교위가 개정 교육과정을 강행 표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들 역시 이날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교육부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참여 위원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달 위원은 “국교위 위원 5인 합동 입장문과 1인 단독 입장문을 통해 밝힌 ‘졸속·일방강행처리’ 내용은 사실 왜곡과 관계 위원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 등이 참여 위원들을 향해 ‘거수기 국가교육위원’ ‘보수 대변 비전문가 국가교육위원’이라고 규정한 것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은 “본 위원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당연직 추천위원으로서, 특정 정당· 정파와 이념에 따른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다"면서 "속기록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대학교수(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 자문 등 교육 및 인재개발 전문 활동을 그동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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