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군의 ‘창’에 의존해 ‘방패’ 역할만 수행해온 일본이 기존의 안보 전략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사실상 창과 방패를 모두 보유한 군사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격 능력을 적시한 것이다. 일본은 3대 안보 문서 중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 전환기에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거리 타격 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거리 1250㎞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한다고 개정된 ‘방위력정비계획’에 명시했다. 또 기존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이다.
방위비도 대폭 늘렸다. 내년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8000억 엔(65조 원)으로 책정하고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공식화했다. 이 경우 일본의 방위비는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 영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현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적시했다. 종전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는 기술에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삭제를 촉구하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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