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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 태평백화점…법원 "직원 해고 정당하다"

코로나19로 2020년 영업 중단 결정

스포츠센터 직원 등 10명 해고 통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을 해고한 서울 태평백화점의 조치에 잘못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태평양백화점 운영사인 경유산업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하자 2020년 10월 백화점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2월에는 백화점 부대시설인 스포츠센터 직원 10명에게 해고 예비 통지서를 보냈다.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유산업은 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만큼 직원 해고는 유효하다며 경유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유산업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67%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고,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조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회사가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한 점, 2020년부터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점, 같은 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등 해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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