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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1심에 항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6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인 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조 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전했다.

노 관창 측은 이어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과장 측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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