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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부추겨" 비판 …포괄임금제 메스 댄다

고용부 내년초 최대20곳 기획감독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중점 점검

오남용 방지 종합대책 발표 예정

한 시민이 벽에 붙은 구인광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신입사원 A 씨는 오전 9시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부터 출근했다. 하지만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오후 11시30분에 퇴근하기 일쑤다. 야근도 거의 매일 한다. 하지만 사측은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

고용노동부가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에 메스를 댄다. 포괄임금제 개선은 여러 노동시장 개혁 과제 중 근로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임금제도 대책으로 평가된다.

고용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10~20곳이다.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기획 감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법정 수당을 실제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다. 또는 기본급과 별도 정액 수당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사측에 ‘주 52시간제를 지켜라’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다. 이 때문에 ‘공짜 노동’을 부추긴다고 비판받아왔다. 이미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기업에 다녀야 하는 근로자라면 거스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고용부는 기획 감독을 통해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를 따지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유효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 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의 미불이익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포괄임금제 사업장은 근로시간 기록 등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감독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기획 감독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과 일치한다. 미래연구회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과 상시적 근로 감독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폐지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내년 초 포괄임금제 관련 종합대책 발표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 없이 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잘못된 포괄임금제 유형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단 포괄임금제가 법적 제도로 오인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니라 법원 판례로 현장에서 통용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장 혼란이 많더라도 정부가 만든 제도가 아닌 탓에 정부가 나서 지침을 내놓거나 수정하는 게 맞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계약이라기보다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 야근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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