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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노조, 경제에 기생하는 독…불법행위 엄단"

20일 세종시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점검·대응방안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비판하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온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요된 채용으로 따라오는 인력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소한 약점으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의 분양가, 입주 비용, 건설업체들의 생산원가로 반영되다 보니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조합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기고 선량한 노동자를 위협하는 학교폭력과 같은 법보다 주먹에 가까운 무법지대를 더 이상 계속하면 안 된다”며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도 뜯어가는 완장부대가 그동안 방치돼 왔을지 몰라도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및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며 “업무방해,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해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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