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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로 충격" 조국 상대 시민 1600여명 손배소 패소

서민 교수 등 1인당 100만원 청구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600여명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시민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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