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마약류 밀수 사범 베트남 국적 A(30)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베트남·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인 A씨 일당은 독일·라오스 등에서 신종 마약 1712g과 필로폰 47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는 43억2000만원 상당이다.
A씨 일당과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B씨는 2020년 11월21일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0.59g을 선글라스 다리에 숨겨 밀수하다 덜미가 잡히자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날 기소된 14명은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해 마약을 화장품, 여성 속옷, 커피 봉투, 초콜릿 등으로 위장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류 밀수·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세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밀수 사범을 신속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외 마약류의 밀수와 국내 유통에 엄정 대처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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