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능 프로그램 방송으로 새아버지의 어린 의붓딸 신체 접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입건 전 조사는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피의자 입건 등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의 지난 19일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방송에서 전북 익산시에 사는 한 재혼 가정의 남성은 ‘가짜 주사 놀이’라며 7세 의붓딸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른다.
의붓딸은 “놔 달라. 삼촌 싫어”라며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아내도 만류했지만 새아버지는 아이의 엉덩이를 찌르거나 포옹하는 등 문제의 행동을 계속했다.
새아버지는 딸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같은 행동이 아동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시청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오은영 박사도 방송을 통해 “엉덩이는 친부라고 해도 조심해야 하는 부위다. 새 아빠인 경우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는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문제의 장면을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삭제하고 사과했다.
경찰은 과거에도 해당 가정을 상대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면서 수사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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