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경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 총리는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 한 총리는 유족 측에 사전 방문을 알리지 않은 채 분향소에 들렀고, 이에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 없이는 조문을 받지 않겠다"며 한 총리를 막아섰다. 결국 한 총리는 조문을 하지 못한 채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당시 유족들은 한 총리에게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와 달라.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달라. (사과가 없으면) 돌아가세요. 정중히 부탁드리겠다"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아섰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했다.
한 총리의 '무단횡단'은 이후 벌어졌다. 시사I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건너편에 세워둔 대기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그런데 이 때 한 총리가 건넌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다.
한 총리와 수행 인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자 주행 중이던 차량들이 급히 멈추는 모습도 담겼다.
이와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갔다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해당 민원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보도한 언론사 영상은 충분히 증거영상자료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 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며 "(경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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