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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뇌물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전액 수령…권익위 "제동"

구속된 38명에 총 6.5억 지급

성추행·음주운전 하고도 수령

243개 의회에 제도 개선 권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최근 8년(7·8기 지방의회)간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해 7기에 60명, 8기에는 131명이 징계받은 것을 확인했다. 징계 사유는 다양했다.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이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출석정지를 받을 경우 의정비가 전액 지급된다는 사실이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C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을 받았고, D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에 6027만 원을 받았다. E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 원의 의정비를 고스란히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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