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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신헌영 의원 수사한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한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구조 지연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22일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 시민단체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의사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 닥터카는 비슷한 거리(25㎞)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은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돼 신 의원은 피해자 구조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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