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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접어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 하늘 '꾸준히 맑음'

2019년부터 매년 12~3월 시행

시행 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올해 5등급 차량 전면 운행 제한





서울시의 ‘미제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서울 대기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대책이다. 올해 3월 3차까지 시행됐고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차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되기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과 3차의 2021년 12월~2022년 3월을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는 35㎍/㎥에서 25㎍/㎥으로 줄었다.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15㎍/㎥ 이하인 ‘좋음’ 수준인 날은 11일에서 38일로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35㎍/㎥를 초과하는 ‘나쁨’ 수준의 날은 40일에서 절반에 가까운 25일로 줄었다.
서울시는 4차 계절관리제에서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등 3차보다 강화된 대기 오염 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서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난방, 사업장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에 대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단속이 실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76만 대가 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에는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조기 폐차 시에는 300만 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수소차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3200만 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가 관리하는 서울 전역 103곳의 시영 주차장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의 정기권을 포함한 주차 요금이 50% 할증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난방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을 제조 후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서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된 일반 보일러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보일러 8만 8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사업장 분야에서는 도금·도장 시설을 포함한 대기오염배출시설 2000여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70곳에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미세 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지하철역사와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가까운 거리 걸어서 이동하기,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지 부착 등 미세먼지 감축 활동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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