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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남북협력 등 박원순시장 정책 폐지

관련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서울시의회 내부.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기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마을공동체·남북협력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됐던 조례들이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6월 지방선거로 시의회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은 10월 '서울정상화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역대 의회에서 제정된 기존 조례를 개정·폐지하는 작업을 해왔다. 현 시의회는 총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민주당은 36석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3건 중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측은 지난 10년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에 집중된다는 논란이 지속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 사업을 자치구 주도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센터 위탁운영 기관인 조계사 측은 사업 중단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마을관리소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가결됐다.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박 전 시장 시절 제정한 현행 조례가 기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다고 보고 폐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주최·주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서울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8월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서울시 차원에서 폭넓게 조사·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법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경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교육감이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올해 9월 출범한 시의회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이달 8일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의원 동의나 본회의 의결 없이 특위가 의안을 회부하는 것은 회의규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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