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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6%→8% 확대

기재부, '대기업 20%' 여당안에 난색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고려해 8%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당초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될 것이라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소득공제율 인상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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