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건축물 합법화”…공무원 사칭해 현금 수수한 일당

피해액 10~20만원…마포경찰서 수사 중

연합뉴스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해주겠다며 공무원을 사칭해 현금을 수수하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존에 지어져 있는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서울 일대에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로 등록된 곳들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당장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요구했던 만큼 한 건당 피해액은 크지 않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접수된 사건들 대부분은 10~2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요구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과거부터 종종 발생한 유형”이라면서도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건축물에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유사한 사기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마포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는 등 용의자 검거에 나선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