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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세습·협박채용…징역형으로 막는다

■ 尹정부, 새해 노동개혁 원년…'공정채용법' 상반기 제정 추진

노사 불문하고 불공정채용 땐

'최대 징역형' 처벌 조항 명시

청년층 등 일자리 차별 근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200여 명과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노조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고용 세습은 물론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협박 채용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형벌로 엄단하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해 청년 세대 등에 대한 채용 차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정채용법에는 불공정 채용에 연루되면 노사를 불문하고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조항이 담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용 세습과 노조원 특혜 채용 등 불공정한 고용 문제를 공정채용법 제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공정채용법은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회 개혁 방안이다.

현재 채용 차별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채용 절차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고용 세습과 관련해 구직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성별과 연령,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심지어 고용 세습의 경우 관련 법을 어겨도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하다. 노사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과 관련된 조항을 만들어도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 제재에 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는 3000만 원이 상한이다. 대형 사업장의 노조는 개의치 않고 불법 채용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신설될 공정채용법에 채용과 관련해 헌법상 평등권(11조 제1항)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준하는 차별 금지 조항을 담는다. 나아가 법을 어기면 유기징역형에 준하는 벌칙 조항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은 청년 등 특정 계층이 채용 시장과 사업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채용 부정과 관련된 자는 노조와 사업자 관계없이 징역형을 명시해 채용 비리를 뿌리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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