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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등 사안마다 ‘암초’…연말도 요원한 민생국회

與野 일몰 연장 중심 법안 처리 합의했지만

일몰 1주 앞두고 논의…졸속 심사 불가피

안전운임제 대치에 한전법 통과도 안갯속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문에 서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 합의와 함께 뒤늦게 시급한 민생 현안들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논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여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사안도 있어서다. 여야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법안명까지 합의문에 명시해가며 처리를 다짐했음에도 일부 상임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고리로 여야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도 있어 연말에도 민생 국회는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기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법안 6건 중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확정된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1건뿐이다.

이마저도 여야 합의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이틀 만에 법안소위원회, 소관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까지 모두 통과해야 해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다. 예산 합의 지연의 여파로 민생 법안 심사도 졸속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개정안 논의를 위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심해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국회법에 권고된 5일의 숙려 기간은 생략한 채 바로 체계·자구 심사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한이 급박한데 아직 여야는 입장 차를 좁지도 못했다. 특히 26일 고용노동소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노란봉투법’도 상정돼 있어 이를 두고 파행을 빚을 경우 근로기준법 처리도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이 없으면 당장 다음 주부터 초과연장근무제가 폐지되는 것이어서 기약 없이 국회만 바라봐야 하는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법사위에서 여야 대치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류 중인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의 처리까지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처리 대상으로 명시한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법안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야당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원내지도부는 처리 기한을 합의한 것이지 내용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건강보험법 국고 지원 일몰 폐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곡관리법이 여야 대치를 촉발시킬 뇌관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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