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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수해 폐기물 반입 규정 간소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위치도. 그래픽 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해 폐기물 반입 규정을 간소화해 폐기물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수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주민대표의 현장 실사가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련 절차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소요됐던 수해 폐기물 반입 절차는 평균 1∼2일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은 수해 폐기물 처리를 원할 경우 관할 시·군·구의 재난 폐기물 처리 계획을 첨부해 매립지공사 반입을 요청하면 된다.

가구·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매립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지자체별로 분리·선별해야 한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수해 지역 시민들이 적치된 쓰레기로 악취 등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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