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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재검토 필요한 금감원 ‘취업제한’

이충훈 법무법인 시장 대표변호사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면 ‘금융 공익의 대변자’는 누가 뭐래도 금융감독원이다. 국민 대부분이 금융과 관련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금감원을 떠올리고, 그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 금융과 관련한 입법과 금융감독의 주요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거의 모든 실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금감원이 맡고 있다. 실무를 전담하다 보니 이른바 ‘○○발(發)’ 금융 사태가 터질 때마다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은 금감원으로 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금감원의 몫이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책임론으로 인해 금감원은 매번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은 은행과 증권·보험·저축은행·상장법인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임직원 수도 1600명에 육박한다. 폭넓은 업무 범위에 비해 처우가 금융 등 민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금융사 등의 경우 신입사원 급여 수준은 6000만~7000만 원대로 이미 금감원과 차이가 상당하다. 팀장 등 업무 주축인 이른바 ‘허리선(중견)’으로 승급하더라도 사실상 법인카드조차 없어 업무 추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승진 적체와 조직 축소, 성과급 삭감, 감독 실태에 대한 연대 책임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젊은 금감원 직원들의 이른바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전체를 감독하는 특성상 인적 우수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금감원이 처한 최근 현실을 보면 실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애초 금감원을 설립하면서 공무원 조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보수였다. 공무원 보수 체계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금융 업계와 보수 간극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제한도 손봐야 한다.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으로 서기관급 공무원 4급과 권한에 있어 비교 불가능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는 입법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취업제한은 금융감독 과정에서의 로비 가능성 등을 감안한 조치지만 국내 현실상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감사가 로비를 통해 문제를 덮거나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더욱이 30~40대 실무자급인 3·4급 직원이 로비를 하기 위해 금융 업계로 취업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과거와 달리 평생 고용이 사실상 사라지고 노동 가용 기간 가운데 몇 차례의 전직이 일반화된 국내에서 취업제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수행 성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만든 배경은 이해하지만 “금감원 직원이 가질 수 있는 기대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방만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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