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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용산구청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가능성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됐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박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용산구는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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