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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 연락 한 통 없어"…'빌라왕' 피해자, 구제대책 촉구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소통 부재 지적

종부세 등 선순위채권에 경매 통한 구제도 어려워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사망 속출…임차인 '발동동'

소통 핫라인 개설·악성임대인 주택 의무 공지 등 요구

답답한 마음의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7 kjhpress@yna.co.kr (끝)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하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에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빌라왕 피해 임차인 모임 대표인 배소현 씨는 27일 세종시 어진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피해 임차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던 팀장님 외에는 명함 한 장 받은 적 없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어떤 방법으로 피해 임차인들과 소통을 진행할지 의심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경매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이마저도 경매 일정이 지연되고 선순위로 잡힌 임대인 김 씨의 미납세금 때문에 보증금 절반 이상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씨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62억 5000만 원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A 씨는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조세 채권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또는 공매가 무기한 연기된다”며 “상속 대상자가 상속 포기 시 세금을 소멸시키거나 경매 신청 시 당해세 안분처리로 조세 채권 일부를 납부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시설을 불법 증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전세 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었다. 건축주는 신축 건축물인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증축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는 해당 건물을 문제 없는 주택으로 속이고 임차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위장한 허위서류를 작성해 대출 심사까지 통과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피해자 B 씨는 “건축주는 본인 이익을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증축해 일반 집인 것 마냥 임차인에게 넘기고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다”며 “오로지 피해자인 사회초년생만 매일밤 피눈물을 쏟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불법증축 근린생활시설은 거래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까지 피해자가 떠안아야 한다”며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 양성화법이 한시적으로 통과돼 해당 건물이 주거시설로 바뀌어 거래라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 사건 외에도 다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사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C 씨는 지난해 7월 240채를 보유하던 임대인 정모 씨의 사망 이후 보증금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변호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전문가들과 상담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임대인을 고소했지만 사망에 따른 공소권 소멸로 수사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임대인 송모 씨도 이달 12일 사망해 임차인의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이에 피해 임차인들은 △정부 TF팀과 피해자 대표단 간 활발한 소통 위한 핫라인 개설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에게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의 공지 의무화 법안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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