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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허용" 대법원 판결에…양한방 갈등 재점화

대법원, 원심·항소심 뒤집고 무죄 취지 판결

한의협 "첨단기기 사용제한 족쇄 풀린다" 환영

의협 "국민건강 방임 무책임한 판결" 강력 반발

릴레이 1인 시위·의료법 개정 요구 방안 등 검토

대법관 남편이 한의사…공수처에 “이해 충돌" 고발도

조정훈(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한의계와 양의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의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마련됐다”고 환영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 이필수 의협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삭발을 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갈등의 발단은 대법원이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한 결정 때문이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한 사건을 무죄로 뒤집었다. 이전 판결들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면,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과 달리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이를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한의계는 대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보건 당국의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미 연구 및 진단보조용으로만 수 백곳이 넘는 한의원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 중이며, 한의영상진단학회를 통한 교육 및 연구모임도 활발하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문진, 진맥 등 기존에 한의학 분야에서 활용하던 검사방법과 함께 초음파를 사용하면 오진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비급여로라도 초음파 기기를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양한방 갈등의 역사는 길다. 앞서 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자 소송을 벌인 끝에 적외선 치료기, 초단파 치료기, 온·냉 경락요법,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등 14개에 허용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반면 의협 한특위는 "A씨는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등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치명적 위해를 입혔다"며 "국민 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의한 오진 사례를 수집하고,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 대법관의 남편이 한의사여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임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삭발을 진행 중이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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