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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뒤 심신미약 주장한 전과 15범…판사가 한 말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폭력 전과 15범인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또 폭행 사건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심신미약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질지른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취감경 제도’는 형법 제10조 2항에 따라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책임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일선 현장에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례적으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감형을 받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재범의 경우는 다르다. 주취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주취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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