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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발' 건설사 무사고 노력 인정…감독 인센티브 꺼낸 고용부

이정식 장관 "사망사고없던 건설사 감독제외"

‘무사고 당연’ 전제 처벌서 자율예방 지원 전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경기 의정부 포스코건설의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스코건설의 안전예방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향을 조정한다. 그동안 고용부 감독은 사망산재가 없는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고 시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최근 고용부는 기업 스스로 예방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안전사고 예방정책을 수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8일 포스코건설의 경기 의정부 주택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포스코건설은 올해 1건의 사망사고없이 수많은 공사를 진행했다"며 "올해 사망사고가 없던 주요 종합건설업체(시공능력순위 1~50위)는 예방감독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감독을 제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만하더라도 시공능력순위 1~50위 업체 가운데 25개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부는 2007년 자율 재해예방 우수기업의 감독 면제 대책을 내놨지만, 현재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감독 면제제도는 정부 포상을 받은 기업에 한 해 근로감독 분야에서만 이뤄진다.

그동안 기업들은 외부 환경, 작업 방식, 근로자 과실 등 사망산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해왔다. 올해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우려가 더 커졌다. 하지만 과거 고용부는 사망산재 과실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관리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처벌 중심 행정을 폈다.

이 장관의 감독 제외 발언은 고용부가 올해 발표한 산재 감축 로드맵 일환이다. 로드맵은 기업 스스로 산재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대책 기저에는 기업이 산재를 예방하는 노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자발적인 안전예산 투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식의 하소연을 해왔다. 이 장관이 방문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요인 상시 점검체계, 스마트 안전사고예방 장비 도입, 위험 작업 거부권 등 여러 산재 예방 대책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면제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방감독 제외 사업장도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감독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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