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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불편신고 처리 매뉴얼 마련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 마련…구체적인 위반사례 중심

택시·시내버스 조합에 우선 배부 등 종합지침서로 활용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시민 교통불편 신고 처리 기준을 제시한 ‘교통불편신고 처리 매뉴얼’을 올해 처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메뉴얼에는 승차 거부 및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일어나는 승객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택시·버스 업계의 권익 보호와 함께 보다 나은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1월 초 택시·시내버스조합에 우선적으로 메뉴얼을 배부하며 120콜센터 실무자와 신규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 교재 등 종합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파일(PDF)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행위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적용에 통일된 시각을 제시해 신고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불편신고는 120콜센터, 시 누리집, 당직민원 등을 통해 월평균 830여 건, 연간 일만여 건 접수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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