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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근로자 체류기간 10년이상으로 늘린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의결

일할수 있는 업무범위도 넓혀

파견 허용·가사 부문 공급 검토

외국인 노동자들이 18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 없이 10년 넘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다양화되면서 중소기업과 농촌 현장의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제도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숙련 인력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근로자는 올해 6만 9000명에서 내년에는 11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다.

고용부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해 숙련도가 높은 E-9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4년 10개월까지 일한 근로자는 반드시 출국한 후 6개월 뒤 재입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고용 기업에 6개월간의 업무 공백이 생긴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을 강화해 이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편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업종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배분해 특정 업종의 인력난이 방치됐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업종 기준 외 직종 기준으로 넓히는 방안을 도입한다.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에 E-9 근로자 도입을 먼저 허용하고 향후 허용 업종을 조정한다.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일자리에 한해 파견 허용, 가사와 돌봄 부문의 인력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인력이 부족한 업종 밀집 지역의 사업장별 총 고용 허용 인원 한도는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영세 사업장에 적용된 총 고용 허용 인원 20% 상향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이번 대책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들이 지낼 공공 기숙사를 확충하고 임차료와 통근비를 지원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허용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현 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법 위반)가 명백할 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장기근속특례제 도입, 파견 업종 허용과 같이 국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책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장 변경 제도는 노사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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