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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중국發 입국자'에 음성확인서·신속항원검사 요구할 듯

■당국, 국내 유입대책 30일 발표

내국인 포함 입국자 모두 적용

국내 사망자 116일 만에 최대

"신규 바이러스 유입땐 치명적"

최근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용객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자문위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역 조치를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29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중국도 한국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국내 유입 이전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외교적 상호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내 체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30일 중대본 회의 때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외에 추가적으로 국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PCR 검사를 받은 후에도 공항과 비행기 내에서 추가 접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가 추가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신규 변이 발생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보다 면밀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입국 후 PCR을 하게 되면 검체 확보 등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져 PCR을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방역 방침은 다른 국가들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내년 1월 5일부터 중국·마카오·홍콩 등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인도·유럽 등은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9월 3일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 방역 당국이 117일 만에 다시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은 본격적인 ‘엔데믹(풍토병화)’ 돌입에 앞서 국내 방역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427명으로 22일 대비 4302명 감소했다. 다만 사망자 수는 76명으로 9월 4일 79명 이후 116일 만의 최다치를 기록했으며 위중증 환자 수도 590명으로 600명에 육박했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들 중 중국발 확진자가 많다.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 1849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278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중국발 확진자 유입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이들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아닌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중국처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위험군은 면역 상태가 극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입된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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