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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페이백'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내년부터 고향에 일정 금액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지자체간에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유형별로 구분해 기부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 전국 5900여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해도 된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자체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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