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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방안전교부세, 8692억원 교부… 지난해 대비 0.4%↑





행안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8692억 4200만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8648억원보다 44억여 원(0.5%) 증가한 액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다. 행정안전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교부하면 광역시도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소방·안전 분야에 집행한다. 교부 내역별로 보면 4829억 1300만 원은 인건비이고 3863억 2900만 원은 소방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다.

인건비는 현장 부족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시·도별 충원한 소방관 수(1만7148명)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건비는 경기가 76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527억 원), 경북(516억 원), 전남(502억 원)이 500억 원을 넘겼다. 이어 충남(456억 원), 강원(421억 원), 전북(302억 원), 충북(290억 원), 인천(184억 원), 부산(182억 원), 대구(137억 원), 제주(136억 원), 울산(103억 원), 서울(101억 원), 광주(72억 원), 대전(69억 원), 세종(65억 원) 순으로 책정됐다.



사업비 중에서는 전체 교부액의 10% 한도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특수 수요(단발성 사업)에 386 억원을 쓰게 된다. 소방헬기·고가사다리차 도입 330억 원, 보행환경 정비 56억 원이다. 특히 내년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이래 최대 금액이다. 신규 운영 4대(임차 1대 포함)와 계속 운영 3대의 도입비를 지원한다.

나머지 3447억 원은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 수요다. 소방·안전 투자소요와 안전관리 예방 노력, 재정 여건 등 21개 교부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특례시 중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사무를 처리 중인 창원시에 60m 이상 사다리차인 소방고가차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09개소에 달하며 최근 5년간 고층건축물 화재가 22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시도의 소방안전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난안전 예방사업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서비스뿐 아니라 안전투자 수요도 잘 반영할 수 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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