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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힘받은 한의협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 삼을 것"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2일 시무식서

한의사 초음파진단 급여화 관철 의지 표현

대한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협회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진행한 이후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이날 한의협은 시무식에서 "계묘년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열린 2023년도 시무식에서 "계묘년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힘을 받은 만큼 급여화 등 보건당국의 후속조치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의 길이 열린 만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초음파 기기 사용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1심, 항소심 결과를 무죄로 뒤집은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과 달리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이를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6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삭발을 진행 중이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다. 한의협은 "현대과학의 발달에 발맞춰 한의학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최선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급여화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결로 발칵 뒤집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A씨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등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치명적 위해를 입혔다"며 "국민 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법원 앞에서 삭발하며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27일 오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경상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은 연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양한방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도 지난달 30일 연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비정상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의협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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