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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벌이 수단'된 유학생 비자…불법체류 전환 비율 5배 늘었다

<신년기획: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2>무늬만 유학생, 돈 벌러 한국행

작년 9817명…5년새 8400명↑

지방대 재원위해 가짜학생 눈감아

어학당 수강생 인천공항서 도망도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유학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유학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10시간씩 3~6개월간 언어 및 문화를 익힌 후 한국으로 들어온다. 하노이=김남명 기자




유학비자(D-2)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체류자로 바뀌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학업 계획 없이 취업비자보다 비교적 문턱이 낮은 학생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식 루트인 유학원보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손 쉽고 빠른 유학을 선택하는 현지인들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지방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유학생 제도가 불법 취업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무부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2 취득 이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불법 취업 등을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비율이 2018년 1.38%에서 2022년 7.13%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규모로 보면 2018년 1419명에서 2022년 9817명으로 5년 만에 약 8400명 급증했다. 어학연수비자(D-4)를 받고 들어온 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1년 2만 5726명으로 4년 만에 약 51%나 급증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원을 운영하는 A 대표는 “돈만 주면 한국으로 보내주는 업체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할 학생인지, 공장으로 도망갈 학생인지’ 걸러내는 과정이 전혀 없다”며 “대학들이 유학생의 고등학교 성적표 등을 보고 입학을 허가하지 않기도 하지만 브로커들은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가을 학기 인천대에 입학한 어학당 수강생 164명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영대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KIPA) 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으로 갈 유학생을 모집할 때 대놓고 ‘한국에 가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입국 전 아무런 사전 교육이나 고지 없이 돈만 받고 무작정 데려오다 보니 이탈율이 점점 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학들도 문제점을 잘 알지만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대는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이 주요 수입원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와 분장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불법취업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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