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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포함해 재정준칙 관리하라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준칙’의 부채 관리 기준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의 한도만 설정해 이 준칙 범위를 넘어서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 운용을 감시·평가할 독립적인 기구 수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아래로 관리하되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비율을 2%까지 내려 지출을 더 줄이도록 하고 있다.

국가 부채 규모는 네 갈래로 관리된다. 중앙·지방정부의 빚을 합한 국가 채무(D1),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일반 정부 부채(D2),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추가한 공공 부문 부채(D3), 또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D4) 등이다.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준칙안에 제시된 60%를 넘어서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D1 기준 국가 채무 비율은 49.7%였지만 D3 기준 공공 부문 부채 비율은 68.9%에 달했다.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 부채 비율은 2018년에 106%를 넘어섰다. ‘D4 비율이 2024년에 130%를 초과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기업 부채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려면 나랏빚을 D3나 D4로 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기업 부채 급증으로 2021년 우리나라의 D3 규모는 1427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 4000억 원 증가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각각 1975년, 2000년에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정부로부터 수조 원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재정 준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기업과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해 관리하도록 고치는 것이 맞다. 여야는 강화된 재정준칙안을 조속히 만들어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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