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유원시설에서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이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B 유원시설을 방문했으나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 기구는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기 어려웠으며, 미술품 전시 공간은 폭이 협소해 출입이 불가능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 시설을 비롯한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도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관광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준비·예약-이동-관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므로, 그에 앞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상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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