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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 감찰조사팀 신설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내에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조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신설된 감찰조사팀이 고위 공직자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면 대통령실 감찰조사팀에 이에 대한 조사·검증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약화된 공직 사회의 감찰 기능을 강화해 집권 2년 차 이후의 공직자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최근 핼러윈 참사,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등에서 나타났듯이 문재인 정부 이후 국정 전반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해졌다. 국정 과제 이행과 구조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대통령 주변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을 관리하라고 만들어놓은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됐지만 임명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2014년 관련 법이 통과돼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적이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적극 요구해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도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추천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 있듯이 공직 기강을 세우려면 대통령 주변 인사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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