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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업계와 '탄소국경제도' 대응방안 모색

EU, 탄소국경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탄소규제 대응 작업반' 출범해 대응





정부가 철강업계와 손잡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작업반은 EU의 CBAM 도입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작업반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반장을 맡으며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업계는 탄소 규제가 수출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에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지원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주영준 실장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업계 경쟁력 제고 지원 및 애로해소에 앞장서겠다”며 “탄소규제를 우리 철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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